법원이 포스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9월 18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를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한 결정의 집행을 정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을 별도로 분리한 결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9월 18일 결정은 노란봉투법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9월 22일 포스코가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재심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2026아13226)을 인용했다.
중노위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포스코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금속노조를?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청노조들이 하나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노조 간 갈등이나 이해관계 문제가?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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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고용 요구 등을 둘러싼 노조 간 입장 차이도 고려했다.
포스코는 중노위 심리 과정에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이를 곧바로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섭단위 분리에 대해서도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누면 오히려 노-노 갈등과 교섭 혼란이 커질 수 있다. 굳이 나눠야 한다면 업무와 직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집행이 잠정 중단된다. 원청의 안전관리 권한이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할 근거가 되는지, 별도 교섭단위를 둘 필요가 있는지는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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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2026아13227)을 인용했다. 중노위는 지역과 공종(工種)에 따라 하청업체들과 별도로 교섭해 온 관행과 다른 노조가 플랜트건설노조의 이해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결정했다. 포스코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조에서는 두 사건이 나흘 간격으로 잇따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에 주목한다. 9월 18일 사건은 플랜트건설노조, 9월 22일 사건은 금속노조가 당사자로 대상 노조는 다르지만, 모두 포스코가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이라는 .에서 구조가 같다. 한쪽 신청만 인용되고 다른 쪽은 기각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었던 만큼, 법원이 두 사건에서 일관된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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